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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수의 건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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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번째 이야기

Artist le2_su 2022. 8. 25. 10:17

건축법규

 

법 제2조(정 의)

1.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 본호 개정)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지붕기둥 또는 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배연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2016.1.19 본호 개정)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2020.4.7 본호 신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2017.12.16 본호 개정)

 

11.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2014.1.12 본목 개정)

 

참고: 책 건축법규